새노래교회정관

NEWSONG COMMUNITY CHURCH

새노래교회 정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새노래교회”(Newsong Community Church) (이하,“본 교회”)로 한다.

제2조 (주사무실 소재지) 

본 교회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0 우창빌딩 5층에 둔다.

제3조 (공동소속활동) 

본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에 소속된다.

제4조 (신앙고백) 

본 교회는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제5조 (목회철학과 목표) 

본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께 새노래를 올려드리는 교회’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며, 이 땅에 예배공동체, 말씀공동체, 전도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조 (구성 원칙) 

예수 그리스도는 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등록교인은 믿음과 은사에 기초하여 본 교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

– 제2장 조 직 –

제1절 교인

제7조 (교인) 

제1항.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은 본 교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함으로써 취득한다.

제2항. 교인의 신급은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원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세례받기 전의 등록교인

② 세례교인: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교인

제8조 (권리와 의무) 

제1항본 교회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 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교인에게는 공동예배와 순모임에 참석하고 본 교회의 치리에 따르며 헌금과 봉사에 힘쓰는 등 본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2절 직분

제9조 (직분의 구별) 

제1항. 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함에 따라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등의 다양한 직분자들을 둔다. 직분에는 차별이 없고, 다만 구별이 있을 뿐이다.

제2항.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다수 교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임 제도와 임기 제도를 둔다.

제3항. 원로목사, 원로장로 등 원로제도는 두지 않는다.

제10조 (목사) 

제1항.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시무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역자이다.

제2항. 본 교회의 목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로 구별되며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여 사역하는 목사이며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요청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목사이다.

제3항. 목사는 각 교단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청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부목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제5항. 담임목사는 7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는다.

제6항. 담임목사가 전항에 따른 안식년을 갖기 3개월 전에 교인총회에서 담임목사의 재신임 여부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7항. 전항의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 결의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8항. 제6항과 제7항의 재신임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담임목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식년을 갖는다. 담임목사의 재신임이 부결된 경우 교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담임목사가 이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9항. 운영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교인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리 운영위원회장과 대리 교인총회 의장을 선임한다.

제10항. 부목사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1항. 담임목사의 안식년이나 부목사의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2항. 목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제11조 (장로) 

제1항.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의 평화와 성결을 위해 사역하는 직분이다.

제2항. 본 교회의 장로는 시무장로와 장로로 구별한다. 시무장로는 운영위원회원이 되어 본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치리와 교회 기관의 감사, 권징 등을 수행하는 장로이며, 장로는 시무장로의 시무 임기가 종료되거나 연합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하여 제직회원으로 봉사하는 직분이다.

제3항. 시무장로는 수세 후 7년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만 45세 이상인 등록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피선거권자의 추가적인 자격 조건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4항. 시무장로는 운영위원회 결의와 교인총회에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피선된 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안수 받아 임직한다. 단, 연합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은 성도가 시무장로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할 수 있다. 장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교인총회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제5항. 시무장로의 임기는 6년이다. 단, 시무장로가 건강, 해외 근무, 기타 요인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운영위원회에 휴무를 청원하고 운영위원회가 허락 하였을 경우에 그 휴무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전도사) 

제1항. 전도사는 목사의 사역에 협력하는 교역자이다.

제2항. 전도사는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청빙한다.

제3항. 전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전도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제13조 (권사) 

제1항. 권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위로하는 등 본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 여성 직분이다.

제2항. 본 교회의 권사는 시무권사, 권사로 구별한다. 시무권사는 교인총회에서 선출되고 임직을 받은 직분이며, 권사는 시무권사의 시무임기가 종료되거나 연합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하여 제직회원으로 봉사하는 직분이다.

제3항. 시무권사는 수세 후 5년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등록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피선거권자의 추가적인 자격 조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권사의 자격요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항. 시무권사는 교인총회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피선된 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연합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 받은 성도가 권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할 수 있다. 권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교인총회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제5항. 시무권사의 임기는 6년이다. 단, 시무권사가 건강, 해외 근무, 기타 요인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운영위원회에 휴무를 청원하고 운영위원회가 허락하였을 경우에 그 휴무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 (집사) 

제1항. 집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재정을 운영하는 등 본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 직분이다.

제2항. 집사는 시무집사, 집사로 구분한다. 시무집사는 교인총회에서 선출되고 임직을 받은 직분이며,  집사는 시무집사의 시무임기가 종료되거나 연합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이에 준하는 직분자로 임직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하여 제직회원으로 봉사하는 직분이다.

제3항. 시무집사는 수세 후 5년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만 30세 이상인 등록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피선거권자의 추가적인 자격 조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집사의 자격요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항. 시무집사는 교인총회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피선된 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연합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이에 준하는 직분으로 임직 받은 성도가 시무집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할 수 있다. 집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교인총회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제5항. 시무집사의 임기는 6년이다. 단, 시무집사가 건강, 해외 근무, 기타 요인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운영위원회에 휴무를 청원하고 운영위원회가 허락 하였을 경우에 그 휴무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절 회의체

제16조 (교인총회) 

제1항. 본 교회는 만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을 회원으로 하는 교인총회를 둔다.

제2항. 교인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항. 교인총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서기가 맡는다.

제4항. 운영위원회는 교인총회 2주일 전에 교인총회 일시, 장소, 결의할 안건을 교회 예배 광고시간 및 교회 공식홈페이지와 주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항. 교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교인총회 의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④ 제직회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제6항. 전항에 따른 교인총회 소집요구(청원)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는 제4항 따라 교인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항. 교인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인사에 관한 사항

1) 담임목사의 청빙과 재신임에 관한 사항

2)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 등의 선출 선거에 관한 사항

3)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 제직회,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 등이 요청한 사항

제8항. 교인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한다.

제9항. 교인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인원의 다수결로써 한다.

제10항. 담임목사의 청빙과 재신임, 임직자 선거에 관한 결의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11항. 담임목사가 운영위원회의 권징절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경우나 청빙 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특별교인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항. 시무장로가 운영위원회의 권징절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경우나 임직 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는 시무장로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특별교인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항. 제11항과 제12항의 특별교인총회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불신임을 결의하며 해당자는 불신임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제1항.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대표, 시무집사대표로 구성한다. 단 표결로 결의할 경우에는 부목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항. 운영위원회장직은 담임목사가 수행하며, 2년 임기의 서기는 시무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서기는 개회 2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참석의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운영위원회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연합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4항.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례에 관한 사항

② 중장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인사에 관한 사항

  1. 교역자의 청빙, 재신임 혹은 연임, 안식년,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2.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등의 선출 선거에 관한 사항
  3.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제직회 부서의 부장 임명에 관한 사항
  5. 봉사자 임명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간사의 인선에 관한 사항

④ 재정과 재산에 관한 사항

1) 교인총회에 상정할 예산안과 결산안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은 교인총회의 결의로 한다.

⑤ 감사에 관한 사항

⑥ 교인의 권징에 관한 사항

⑦ 교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연합회, 운영위원회원 과반수, 혹은 운영위원회장 등이 요청한 사항

제5항.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결의한다.

제6항.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제직회) 

제1항. 제직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항. 담임목사는 제직회장직을 수행한다. 단, 담임목사는 부목사에게 제직회장직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서기는 제직회장이 임명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는 매년 초에 제직회원 명단을 교회 공식홈페이지 및 주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전항의 제직회원 명단에 이의가 있는 제직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명단 공지 1주일 내에 운영위원회에 위 명단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위 신청에 따라 교인 명단을 수정하여야 한다.

① 제직회원 중 명단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② 제직회원이 아닌 자가 명단에 기재된 경우

③ 제직회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항.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정한 명단 또는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제5항의 방법에 따라 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제직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연합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7항. 제직회는 연간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항. 운영위원회는 제직회 1주일 전에 제직회 일시, 장소, 결의할 안건을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지하여야 한다.

제9항. 제직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정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재정과 재산에 관한 사항

1) 운영위원회가 세우고 교인총회가 결의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정 수지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각 부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합회, 운영위원회,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 혹은 제직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10항. 제직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한다.

제11항. 제직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인원의 다수결로써 한다.

제12항. 제직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직회의 위임을 받는 제직회 운영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초에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절 기타 조직

제19조 (내부 자치조직 활동) 본 교회는 사명과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내부의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인정한다. 내부의 모든 자치조직은 그 회칙(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활동하며, 사업성과와 재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외부 조직과의 협력) 본 교회는 내부 자치조직이 외부의 조직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되, 협력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유익함이 입증될 때는 본 교회의 지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장 선거 및 임직 –

제2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자격) 

제1항. 임직자(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 선거의 원만하고 원활한 관리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설기관으로서 임직자(시무 장로, 시무 권사, 시무 집사) 선거일 30일 이전에 구성되어 선거 결과 최종 공표일에 해산한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관리위원 최소 4인 이상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원들 중에서 임명하며, 선거관리위원은 교역자 및 교인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임명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퇴할 수 없다.

제5항. 선거관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역자 및 운영위원회원이 아닌 만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6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를 도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개표위원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항.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선거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선거권) 

제1항. 만18세이상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제2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무흠 교인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선거권을 가지는 등록교인이란 선거일로부터 3주전까지 새가족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항. 제1항 이외의 자 중 본 교회의 교역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피선거권) 

제1항. 시무장로 피선거권은 수세 후 7년을 경과한 무흠 등록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만45세 이상인 자에게 있다. 또한 시무권사와 시무안수집사 피선거권은 수세 후 5년을 경과한 무흠 등록 세례교인으로서 만40세 이상인 자에게 있다. 단, 아래 제 25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 피선거권을 가지는 등록교인은 제1차 투표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본 교회에 등록한 자여야 한다.

제3항. 그 외의 자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① 본 교회에서 치리 중에 있는 자

②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25조 (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제21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자

② 본 교회의 교역자 및 교회사무국 직원

③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제26조 (장로의 임직) 

장로로 피택된 후 교회가 정한 소정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 결의와 교인총회의 승인으로 임직한다.

제27조 (권사, 집사의 임직)

권사, 집사로 피택된 후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 결의와 교인총회의 승인으로 임직한다.

제28조 (선거규칙) 

제1항. 운영위원회는 정관의 범위 내에서 임직자 선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임직자 선거에 관한 규칙을 임직자 선거 1개월 전까지 교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보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정 및 행정사무 –

제29조 (재정의 집행 원칙)

본 교회의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예배, 선교, 구제, 교육, 그리고 목회지원 등에 있어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되, 본 교회 재정의 최소 4분의 1 이상은 선교와 구제 등 외부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재정의 투명공개 원칙) 

제1항. 본 교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해야 한다.

제2항. 재정부는 재정집행결과를 매월 집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 교회의 홈페이지에도 등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 기타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4항. 전항의 ‘회계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제직회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5항.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회계 규정’의 개정 사실 및 그 사유를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예·결산 처리) 

제1항.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 본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와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예산위원회를 두며,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3항. 예산 확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예산위원회는 예산과 관련된 담임목사의 목회지침을 받아 예산원칙에 반영한다.

② 예산위원회는 예산원칙을 제직회 각 부서에 전달한다.

③ 제직회 각 부서는 예산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예산위원회는 조정 과정을 거쳐 취합한 후 전체 예산 초안을 작성한다.

⑤ 예산위원회는 예산 초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예산위원회의 초안을 심의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⑦ 예산안은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한다. 교인총회가 운영위원회의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을 경우, 계수조정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인총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교인총회에 재상정한다.

제4항. 결산 및 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부는 제직회 각 부서가 작성한 결산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에 결산과 감사 내용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심의한 후 교인총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④ 결산 및 감사 내용은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교인총회가 운영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승인할 수 없을 때는, 의견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인총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교인총회에 재상정한다.

⑤ 재정부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차기 예산안에 성실하게 반영한다.

제32조 (재산 관리) 

제1항. 운영위원회는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전항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각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하고 제1항의 재산 취득과 처분 및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사무국) 본 교회는 효율적인 목회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사무직원 및 관리 직원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정관개정 등 –

제34조 (정관의 개정) 

제1항.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의된다.

①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②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항. 발의된 개정안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항. 정관의 개정은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결의한다.

제35조 (일반관례)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합회와 연합회의 관계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교인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016년    12 월    11 일